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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사용기한 30년, 아무도 모르는 '한시적 매장 제도'"

by S우주최강S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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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묘지와 관련된 특별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묘지에는 사용 기한이 없는 줄 아시나요? 그런데, 한 번 만들어진 분묘가 계속 사용된다면 무덤은 계속 늘어나고, 언젠가는 국토 전체가 무덤으로 뒤덮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에 '한시적 매장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현재로서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시적 매장 제도란?

한시적 매장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된 정책으로,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전국의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 기한을 기본 15년으로 하고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난 분묘는 개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하지만, 첫 사용 기한이 도래한 2016년 1월에 이 정책은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묘를 정리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기한이 급하게 1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그 기한이 약 7년 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전국에 방치된 묘소를 정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어려움

묘 정리를 위해 필요한 첫 번째 단계는 전국의 묘지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10년 한 번의 표본조사를 시도한 뒤, 전국 실태조사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실태조사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만으로도 2200억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개장한 유해를 다른 데 묻거나 뿌리는 데에는 최소 수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의 관심 부족과 처벌의 문제

묘 정비에 관한 문화는 오랜 관습이 지배하고 있으며, 한시적 매장 제도를 모르는 국민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묘지에 대해 민감한 면이 있어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묘를 파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법률로 정한 처벌이 너무 무거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사법 40조에 따르면 묘 사용 기한이 지났는데도 시설물을 그대로 두거나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 때문에 "조상 묘를 파지 않았다고 범죄자로 만든다"는 반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론

한시적 매장 제도는 현재의 환경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묘 정비에 대한 대안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적인 관심과 합리적인 처벌 정책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발전과 대책 마련이 기대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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