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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개편, 연 4천만원 적립도 가능해진다

by S우주최강S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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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들 중 일부는 현재 받는 연금을 최대 20% 늘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때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도 이전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가입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게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많고,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의 총액(총대출한도)이 더 많아집니다.

 

연금 총액 상한선과 총대출 한도 확대

주택연금의 연금 총액은 주택금융공사의 재정 여건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총대출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되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격 상한선 상향 조정

또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가격 상한선도 기존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가구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가 제공됩니다.

 

월 지급금 증가

연금 총액을 받을 때, 집값과 연령에 따라 월 지급금이 결정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월 지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령,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경우, 시세 9억원 집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한다면 월 지급금이 11만원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및 주의사항

이번 총대출 한도 상향은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내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지 후 재가입 시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며, 초기 보증료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결론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평생 돈을 빌리고,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연금을 받으면서 자신의 주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꿩 먹고 알 먹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집값이 변동하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조건으로 적용되므로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택연금 개편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등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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