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거자금대출, 혼인 2주택자도 가능할까?

by S우주최강S 2024. 9. 16.
728x90
반응형
SMALL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퇴거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특히 혼인 2주택자분들이 기존 주택에 주담대가 있는 경우,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퇴거자금대출이란?

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에요. 이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 한도는 보증금에 따라 결정된답니다.

대출 조건

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임대차 계약이 1년 이상 되어야 하고, 계약 만료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요. 또한, 투기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여야 하며, 퇴거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실거주 입주가 가능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KB 시세 15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금리

퇴거자금대출의 한도는 규제지역에 따라 다르답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가액의 4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까지 가능해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가액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대출 금리는 연 1.7%에서 3.1% 사이로 변동할 수 있어요. 이 점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혼인 2주택자의 경우

혼인 2주택자라면 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주택에 주담대가 있는 경우, 대출 심사 시 DSR(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해요. DSR이 문제없다면 대출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퇴거자금대출 신청 방법

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먼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분증
  • 임대차
  • 계약서
  • 기존 주택의 담보대출 관련 서류
  •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관련 서류

이 외에도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마무리

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유용한 대출 상품이에요. 혼인 2주택자라도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꼭 확인해 보세요.

국토교통부 (molit.go.kr)

 

국토교통부

주거 안정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www.molit.go.kr

 

전세퇴거자금대출 받으러가기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 1금융권 · 아파트담보대출 · 사업자대출 | 뱅크샐러드

 

www.banksalad.com

 

LIST